판례2012.11.08
대전지방법원2011노369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
비정규직차별근로조건쟁의행위단체협약+1
판결 요지
쟁의행위의 목적은 이 사건 당시 약 100여 항목에 걸쳐 미합의된 상태로 남아있던 단체협약의 체결, 철도공사에 대한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당시 현안사항이었던 5,115명 정원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의 철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