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5.29
대전지방법원2012가합6107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
통상임금도급단체협약
판결 요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
다. 3)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4. 22....피고의 주장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어야 한
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