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9.25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79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교섭요구+3
판결 요지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만일 그리한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단체교섭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 을한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H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단체교섭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