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또한 기간제법 제9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거나 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자)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피고들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이하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여금, 휴가비는 매월 일정금액[상여금(2010년 153,920원, 2011년 159,423원), 휴가비 12,333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
다.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 임금조견표가 첨부되어 있
다. 라....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G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 A, B의 손해액은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차액은 별지 2 정규직임금 차액 상 세내역 각 기재와 같
다. 따라서 피고 G은 A에게 6,475,502원, 원고 B에게 3,354,975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