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1.29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2
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사용자시정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제조업 등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행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6. 4. 25.부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이
다. 가.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뭍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