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5.06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414
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
판결 요지
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러한 원고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도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 소속 조합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채 참가인 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점, 2 산술적으로 총 조합원 수에 대한 원고 소속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