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5.04.22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248
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 H, I, J, K 사이의 중앙 2013부해1026/부노187(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