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4.12.10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562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활동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이전에는 원고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2013. 9. 6....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및 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4.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 증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중앙2014부노16호 판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포함하여 참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노조활동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조직의 관리 형태가 자치 관리에서 위탁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를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