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4.12.17
대전지방법원2014구합740
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 및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B에 대한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 및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와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
다. 3....라) 다음으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A, B를 징계하고, 나아가 원고 B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