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7.22
대전지방법원2014나14892
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설령 피고가 원고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케이비 중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케이비중건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원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케이비중건설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케이비중건설과 계약하에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공사대금으로 1,48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보내기도 한 점(원고는 위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케이비 중건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위장도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