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01
대전지방법원2014나6075
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
연장근로수당
판결 요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연장근로수당 지급
- 한편, 피고는 1997. 7.30....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200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