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원고 A 명의로 'H'이라는 사내하도급 회사(이하 '하도급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로 망인을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계약이 해지되자 망인이 'J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피고에게 요청하여 망인과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자신의 처인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H)을 하였
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F소장 또는 F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며, 매월 공종별 재료비(용접비, 가스비 및 기타 소모품비) 및 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BH빔 가공 대가내역에 따른 기성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
다. ④ H 노임지급명세서에 망인의 급여가 월 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근로소득...노무도급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들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판시사항
[AI요약] # H빔 작업 중 사망사고, 망인의 근로자성 및 노무도급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15. 4. 21. 피고의 제2공장에서 H빔을 크레인으로 상차하는 작업 중 H빔에 깔려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인정되는 사실: 망인이 피고의 '관리차장'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 소유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한 사실은 인정
됨.
- 부정되는 사실:
- 망인은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H)을 하고 피고와 사내하도급 계약을 체결
함.
- 망인은 'F소장' 또는 'F사장'으로 불렸으며, 공종별 재료비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성금액을 지급받
음.
- 망인의 급여는 고정적이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없
음.
- 사고 당시 사용된 마그넷 자석은 H 소유였
음.
- 망인은 H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 업무 지시, 복무 관리, 임금 지급을 하였
음.
-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검찰 모두 망인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지 않거나 피고 소속 현장감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
음.
- 결론: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