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다. 3. 판단 가. 부제소합의 여부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처리가 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과로사 직원의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37,748,0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아기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망인은 2014. 4. 3. 피고의 기공소에 입사하여 치아기공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보통 오전 8~9시 출근하여 22시(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때때로 자정을 넘어 근무하고 귀가할 때도 잦았으며,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
음.
-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사망 전 1주 동안 61시간 근무
함.
- 망인은 2014. 9. 4. 자정이 넘어 귀가 후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 19:00경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 이송 중 사망
함.
-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시관은 "안면부, 경부의 울혈성 경향은 내인성 심장으로 인한 급사 시 나타나는 소견으로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진술
함.
-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장질환 등 급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82,894,210원 및 장의비 9,539,1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이 산업재해보험처리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제소합의를 항변
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
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
음.
- 판단: 망인은 사망 시점에 이를수록 근무 시간이 증가하는 등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