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 11. 9.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3. '참가인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 하였다(경북2014부해898).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4....참가인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 12. 3. 피신청인을 G으로 변경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은 2015. 1. 7. '원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북 2014부해8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5호증의1,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1, 을가 제1호증의1, 2, 3, 을가 제2호증의1, 2, 3, 을가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G의 사내이사로서 현장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G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부당해고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7.부터 2014. 11. 8.까지 여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보조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2.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3. '참가인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4.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참가인을 'C'라고 호칭하며 참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했으므로 참가인이 사용자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은 참가인이 G의 사내이사로서 공사 현장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G이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2009. 6. 30. 'C' 사업을 폐업하고 2011. 3. 31.부터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현장책임자로서 공사를 총괄 관리
함.
- G은 원고가 근무한 공사들을 도급받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원고는 G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됨.
- G의 일용노무비명세서에 원고가 G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기재
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와 일용노무비내역서상 근로일수의 차이는 G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며, 이는 G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시공업체를 'C'라고 호칭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이전에 'C'를 운영한 경력으로 인한 편의상 호칭으로 보
임.
- 참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사용은 현장 관리자인 참가인이 출퇴근 및 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피신청인을 G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