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피고의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11호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쌍방 2회 불출석으로 2015. 1. 21....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의한 전보일 뿐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수 없
다. 설령 이 사건 징계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승무정지로 인해 기존에 배차되어 있던 차량의 고정기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기사 발령을 한 것일 뿐 원고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판단 가....원고의 예비기사 전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고정기사 전환 대기순번은 전체 예비기사 25명 중 24번이어서, 원고는 정년퇴직일인 2014. 11.까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고다발을 이유로 승무정지와 예비기사 전환 처분을 동시에 한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전례도 없었던 사정'을 들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 원고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원고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 피고는 2013. 12. 27. 원고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원고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 피고는 2014. 5. 1.자로 원고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원고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