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2012. 2.분 조합비를 제2노조에게 인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2012. 2.분 조합비를 위 조합원들의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1996.에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E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제2노조의 각 귀속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인도해 주지 않아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관한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부분
-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1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에 기재된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제1노조 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는 복수노동조합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위 조합원 21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 조합비 공제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2. 3. 13.
판시사항
[AI요약] #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회사(이하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조합비 공제 관련 차별적 취급, 단체협약 관련 차별적 취급, 휴게시간 및 안전보건 단체협약 위반)은 유지
됨.
- 원심의 무죄 판단(경영소식지를 통한 지배·개입)은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는 대표이사, C는 인사노무담당 이사, D는 인사노무담당 부장
임.
-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2012. 2. 22. 제2노조가 설립
됨.
- 피고인들은 제1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이 제2노조로 이동하자, 이들의 2012. 2.분 조합비 전액을 제2노조에 지급
함.
- 피고인들은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2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
함.
- 피고인들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2010. 6. 29. 체결) 제56조 제1호에 규정된 60분 중식시간 중 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함.
-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제85조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 인턴사원 14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현장 투입 전에 실시하지 않고 지연
함.
- 피고인들은 2011. 11. 2.부터 2012. 10. 31.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안에 따라 'T' 경영소식지를 발간하여 제1노조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제2노조를 우대하는 내용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비 공제 관련 노동조합 차별적 취급
- 법리: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는 각 조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병존 조합을 차별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
함. 조합비 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며, 조합원의 탈퇴 시점까지의 조합비는 기존 노조에 귀속
됨.
- 법원의 판단:
-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제1노조를 탈퇴한 시점까지의 조합비는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함.
- 피고인 회사는 제2노조와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제2노조의 요청만으로 2012. 2.분 조합비 전액을 제2노조에 일괄 인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1노조와 협의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