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당심의 판단
-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단체교섭 논의 및 교섭 등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교섭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2...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뿌과 노무이사인 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
다. 다.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노무이사인 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증인 L, 박윤종의 각 법정진술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종과 A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종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유한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검사의 피고인 中, Z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는 2012. 3. 30.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음.
- 피고인 종은 2012. 9. 18.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
함.
- 피고인 종과 뿌은 2012. 12. 11. 15:30경 피고인 회사 정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방문한 강사 이정훈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을 위해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
함.
- 피고인 회사는 2010. 1. 4.경부터 2011. 3. 28.경까지,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 4,485명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여부
- 법리: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논의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L의 출입 거부 행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을 최소 10일 전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첫 단체교섭이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교섭요청의 상대방까지 구속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요청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L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해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