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193 판결 상해
판결 요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또한 피해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려는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위법하게 방해한 점, 피해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비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2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다가 넘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있던 피해자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피고인 등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회사 측이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위법하게 저지하였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폭행치상 항소심: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상해의 위법성 조각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폭행치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조 활동을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
함.
- 피해자는 경비 업무 중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저지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에 해당
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머리 부상 위험이 있었
음.
- 피해자의 경비 업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의 의무) 양형부당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