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E을 대체하는 사내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하고 원고 명의의 사내협력회사 F을 설립하여 H빔 제작, 가공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하였으나, 실질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책임 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
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 며, 작업도구와 사무기기 등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F 소속 근로자를 소외 회사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주었고, E의 사정으로 E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망인이 그 사업을 하도급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망인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망인의 사정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빔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이 운영하는 F에게 H빔 제작을 맡겨온 점, 위와 같은 H빔 제작 사업 운영은 자금력이 있는 소외 회사가 발주를 받아 철판 등의 고가 재료를 구입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F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H빔을 제작하도록 한 후 제작이 완료되면 F로부터 완성된 H빔을 인수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E의 현장 관리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3월 초경부터 2013. 4. 30.까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위와 같은 직책 및 직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 말경까지 E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4. 3. 1.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1. 소외 회사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으로 H빔을 적재하던 중 H빔에 깔려 사망
함.
-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소외 회사 소유의 제2공장 시설물과 F의 소유인 내부 설비, 자재, 이동식 크레인 등의 소유 관계를 고려
함.
- 소외 회사가 H빔 제작 기술이 없어 E에 하도급을 주었고, E와의 계약 종료 후 망인이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 명의의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
함.
- H빔 제작 사업 운영 방식이 소외 회사가 고가 재료를 구입하고 F에게 제작을 맡겨 완성된 H빔을 인수하여 납품하는 방식이었음을 고려
함.
- F 직원 중 일부가 소외 회사 작업복을 입고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여 제3자들이 소외 회사가 H빔을 제작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망인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빔 제작 업무를 하였고, F을 운영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직접 근무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소외 회사가 F에게 제작하여 출하된 H빔의 양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으면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H빔을 제작한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은 자기 사업으로 F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사업 운영의 독립성,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