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회사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자
임.
- 참가인 회사는 1978. 5. 10. 설립되어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참가인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C노동조합의 B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
함.
-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의 B분회 위원장 인준 취소 및 근로시간면제 미적용 통보를 하였고, 2015. 3. 5. 원고를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2. 28. 원고에게 제1노동조합의 통보를 근거로 승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5. 3. 2. 휴직계를 제출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5. 4. 1.부터 승무지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4. 1.부터 택시 승무업무에 복귀
함.
- 원고는 2015. 5. 1. 참가인회사의 상무 P를 만나 대화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P의 회유성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5. 13.부터 5. 27.까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으며,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로 인한 결근신청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5. 27. 원고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4차례 연기
됨.
- 참가인회사는 2015. 7. 17.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