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
다. 3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것이나, 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 시설 제공 차별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여과지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
함.
- 원고는 2014. 8. 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여 명
임.
- 소외 노동조합은 2002. 3. 2.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70여 명
임.
- 참가인은 2015. 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소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는 '회사(참가인)는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및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냉·난방비, 영선, 전화비 등)를 적정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여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5. 11.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복수의 노동조합 병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반목,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어려움 등)를 해결하는 데 취지가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됨.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