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사내하도급 형태로 망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는바,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BH빔의 제조경험이 풍부한 업체인 J과 사이에 BH빔 제조, 납품에 관한 사내하도급계약 및 제2공장 입주를 위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J이 제2공장에 입주하여 BH빔을 제작하였
다. 3) 망인은 J의 현장관리자로 채용되어 제2공장에서의 BH빔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J이 2014. 2.경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제2공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에 J이 수행하던 BH빔 제작을 이어서 하기로 협의하였
다. 4) 이에 망인은 2014...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BH빔 생산 업무는 처음부터 망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H이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J이라는 별개의 사업자가 이를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다가 망인이 피고 회사의 협조를 구하여 J이 하던 업무를 사실상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내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2. 10.경 'SS사업부'를 신설하고 제2공장을 신축하여 BH빔을 직접 제조, 납품할 수 있도록 기계와 설비를 갖
춤.
- 2013. 1. 1. BH빔 제조 경험이 풍부한 J과 사내하도급계약 및 제2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J이 제2공장에서 BH빔을 제작
함.
- 망인은 J의 현장관리자로 제2공장에서 BH빔 생산 관련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
함.
- J이 2014. 2.경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하자, 망인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망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J이 수행하던 BH빔 제작을 이어받기로
함.
- 2014. 3. 1. 망인은 피고 회사와 사내하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0. 자신의 아내인 원고 A를 사업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제2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망인은 피고 회사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H에 작업지시서를 통보하면 제2공장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등과 함께 BH빔을 생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공정별 단가 및 납품 수량에 기초한 기성금을 지급받
음.
- 2015. 4. 21. 9:50경 망인은 제2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BH빔을 화물차량에 상차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BH빔이 떨어지면서 다른 BH빔과 부딪혀 3개의 BH빔에 깔려 사망함(이 사건 사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6. 24. 망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내사종결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 23.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불허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 8. 피고 회사 소속 I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망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작업장 안전관리 또한 망인이 담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I가 망인의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