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기재'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전광역시 단체교섭 요구(안)'(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이 라 한다)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6. 29.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에는 참가인이 원고와 교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9....참가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고로부터 탈퇴하고 이 사건 단체교섭을 반대하였다는 사정은 단체교섭절차 진행이 지연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
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부당하다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포함된 이상, 나머지 교섭사항이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
다. 3) 정당한 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이는 원고에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가입되었는지와 무관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공무원노조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취소
함.
- 원고(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대전광역시)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5개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
임.
- 원고는 2016. 5. 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6. 29. 단체교섭사항 중 교섭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원고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6.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가입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에 관한 사항 또는 단위노동조합 일반의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2.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