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면, 원고 B, C로서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의 위 상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 C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은, '원고 A이 한 현장순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D지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E노조 산하의 지회이
다.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서, D지회 소속 조합원이
다. 나. 참가인은 2016. 7. 22.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노조 D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생산직 사원
임.
- 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16. 7. 22. 경고처분을, 원고 B에게 2016. 7. 11. 정직 30일 처분을, 원고 C에게 2016. 7. 7. 정직 10일 처분을 각
함.
- 원고 A은 2016. 6. 1. 및 2016. 6. 27.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원들과 함께 근무 중인 타 근무조 사원들의 근무를 방해하는 집단 현장 순회를
함.
- 원고 B는 2015. 6. 10. 무단으로 대전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비반장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
음.
- 원고 C은 2016. 6. 20. 조합활동을 이유로 가동 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현장을 순회하던 중 주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 A의 징계사유:
- 법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시설관리규율을 위반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 2차 현장순회는 공장 내 통로 넓이에 비해 인원이 많아 지게차 이동 및 다른 근로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
음.
- 현장순회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이루어져 근무를 방해
함.
- 참가인이 1차 현장순회 이후 현장순회를 자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원고 A은 2차 현장순회를 강행
함.
- 10명이 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