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 '1. 참가인이 2016. 7. 13.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징계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임을 인정한
다. 2.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 3....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나)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2016. 3. 16. 참가인 감사에게 참가인 원장의 부정행위를 적시하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참가인 원장이 2016. 4. 7.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 원고 A은 기업지원단 비즈니스 중개팀장, 원고 B은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과 B은 2015. 11. 13.~11. 14.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워크숍은 계획 및 결과 보고와 다르게 진행되었
음.
- 외부강사 불참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서명을 미리 받고 단체 촬영을 하여 워크숍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워크숍 일정 대신 패키지여행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 A에게 해임, 원고 B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워크숍이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 없이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졌고,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을 인정
함.
- 원고 B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 역할을, 원고 A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또는 제10호("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 원고 A은 협조자 역할에 불과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 B보다 무겁지 않은 징계가 합리적임에도, 처음에는 원고 A, B 모두 해임 의결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워크숍 예산이 총 1,790,260원으로 크지 않고,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 반납한 점을 고려
함.
- 원고 A, B이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