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0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98
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복직 취소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판단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제28조 제1항), 이 사건 복직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
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 취소는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판시사항
[AI요약] # 복직 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키면서도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복직 취소)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취소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구제명령에 따라 부여된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까지 구제대상에 포함하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
음.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6조는 판정서 접수 당일 징계무효 처분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되, 재심 청구 시에도 일단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