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며(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같은 달 24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출 근(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북2017부해11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았던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
다.
- 참가인은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7. 4. 19.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참가인이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
정.
- 참가인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위한 제도이며, 해고기간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원고가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
됨.
-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