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은 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참가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699,78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포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7.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임.
- 2017. 2. 13.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고, E은 참가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열쇠를 반환받고 귀가시
킴.
- 2017. 2. 15. 참가인이 E에게 사과하였으나, E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
힘.
- 참가인은 2017. 5. 1. 원고가 2017. 2. 13.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절차 미준수로 인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699,780원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함이 원칙
임.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17. 2. 28.을 경과하여 2017. 5.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은 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재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