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
판결 요지
듣거나 노조를 홍보하기 위하여 현장순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또한 D에는 피고인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 지부 외에 M 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 하 'M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는데(위 M노조는 D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대표노조이다), M노조에서는 수시로 근무시간 중 현장순회 활동을 펼쳐 왔고 회사 측에서 이를 제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증인 I의 진술, 증 1, 3, 4호), D에서는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조 현장순회 제지 과정에서의 상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의 현장순회 활동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이에 대한 회사의 제지는 합리적인 규율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부 대전지회 소속 노동안전보건부장
임.
- 2016. 6. 20. 12:50경 D 대전1공장에서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현장순회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이를 제지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 원심은 피해자 등의 제지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규율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및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
함.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필요성, 단결 강화 기여, 취업시간 외 행위(예외 있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 준수, 폭력·파괴행위 배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현장순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필요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
됨.
- 현장순회는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D사 내에는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피해자 등이 주장한 안전사고 우려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피고인 등의 현장순회를 막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등에게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