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판결 요지
논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주차장에서 주최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
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6. 3. 5.자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6. 3. 5.자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K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할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새로...피고인 A의 2016. 3. 4.자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K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2016. 3. 4. 16:43경...피고인들(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 3. 4.자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I가 2016. 3. 4.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대체근로 저지 행위의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및 공동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
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3. 4. K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I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퇴거불응
함.
- 피고인 A, B, C, D는 2016. 3. 5. K 주식회사의 대체근로자 채용에 의한 대체근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퇴거불응 및 공동퇴거불응 행위를
함.
- K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2016. 3. 4. 16:43경 K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16:51경 연좌하고 집회를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3. 4.자 퇴거불응 행위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2016. 3. 4.자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그 목적,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K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집회 시작 시각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피고인 A의 주장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2016. 3. 5.자 퇴거불응 및 공동퇴거불응 행위의 정당방위/정당행위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2016. 3. 5.자 퇴거불응 및 공동퇴거불응 행위가 K의 위법한 대체근로자 채용에 의한 대체근로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