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위 D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 3항은 '직종 및 동일직급 간에 전직할 수 있고, 참가인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부터 F건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D팀장'으로 보직함으로써 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 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
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
함.
-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F건물'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함.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