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이 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합 측의 조합원 중 M. N에 대한 2016. 1. 27.자 협약서(을 제7호증) 작성 및 교부 행위가 조합원들 간의 차별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
다. 3)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원고 조합은 앞서 본 부당한 협약서 작성과 조합원 차별 행위로 피고가 위 2016. 8. 1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였
다. 원고 조합이 분쟁을 초래해놓고 피고의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이 사건 상가 K호에 대한 매도청구를 한 것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이 협약서는 위 I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조합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
다. 이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피고와 같은 이 사건 상가 제1층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2016. 1. 27.자 협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상가 조합원들은 '분담금 방식'에 의할 경우 상가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지분율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해당 시점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여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
함.
-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K호의 소유자
임.
- 원고 조합은 2016. 7. 6. 피고에게 분양신청공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분양신청기간은 2016. 8. 16. 종료
됨.
-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
음.
-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K호에 대한 매도청구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조합설립변경에 따른 매도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분양신청 미신청에 따른 현금청산 매도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매매계약 성립 시점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재건축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며,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의제일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6. 8. 1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16. 8.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 K호의 시가에 해당하는 166,800,000원에 매매계약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