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이 이를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의결하는 등 징계절차를 번복하였
다.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직한 2018. 1. 10.까지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은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피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금액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함.
- 피고는 2018. 1. 10. 원고를 징계해직할 때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
함.
-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받
음.
-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급여 46,002,7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