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1005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원고는 춘천시장으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5. 7. 2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지하 흙막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급가액 86,500,000원, 부가가치세 별
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으로부터 공급가액 86,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
다. 다....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 2)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D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춘천시장으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5. 7. 21. D 주식회사(이하 'D')와 지하 흙막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급가액 86,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으로부터 공급가액 86,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
함.
- 부천세무서장은 D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서(3,460,000원) 등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7. 11. 23.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16,370원 및 2018. 2. 2. 2015년 귀속 법인세 1,730,000원을 각 경정·고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D의 운영자 E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