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들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와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무직 근로자로...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16. 위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과 계약기간(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 외의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7. 3. 16. 종전 근로계약에 비하여 임금을 월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7. 3. 16.부터 2018. 3. 15.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종전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6. 및 2017. 3. 16.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피고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직' 직군을 신설하고, 2018. 1. 26. 원고와 실무직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 산하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시설 주면 환경방사선/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담당업무는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로, 이는 특정연구기관인 피고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판단 시에는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