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의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절차 진행
-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 9. 8.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 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하였고, 이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2020. 9. 14.부터 2020. 11. 16.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한편, 원고는 2020. 10. 12....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정리해고의 대상이 아닌 E 부장은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E 부장이 근로자대표로서 진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부장은 전체 근로자들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장 직급이 정리해고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절차 개시 이후인 2020. 9. 16.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3. 설립되어 한식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6. 7. 해산되어 청산 절차 중인 회사
임.
- 참가인은 2019. 5. 21. 원고의 영업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24. 참가인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명령 및 구제신청 취하
됨.
- 원고는 2020. 1. 13. 참가인에게 '직장질서 위반 및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초심지노위는 2020. 4. 29. 징계위원회 미개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미비로 부당해고 판정하였고, 참가인은 2020. 6. 11. 원고에 복직
함.
- 참가인 복직 후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6. 24.부터 2020. 7. 6.까지 참가인에게 지시 미이행, 업무방해,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알림장을 총 17차례 보
냄.
-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 9. 8.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 공고를 통해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
함.
- 원고와 근로자대표는 2020. 9. 14.부터 2020. 11. 16.까지 총 14차례 정리해고 회의를 진행
함.
- 원고는 2020. 10. 12. 참가인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
함.
- 참가인은 2020. 10. 30. 원고에게 정리해고 및 대기발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21. 1.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 3. 5.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