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1. 4. 12.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반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징계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함과 동시에 참가인의 나머지 구제신청 및 G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H. I(병합)]. 라. 이에 대하여 원고 및 G노동조합이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1.부터 E팀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총무부장은 2020. 9. 28.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3. 강등 징계의결을 하여 원고는 2020. 11. 14. 참가인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2021. 2. 1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함.
- 원고 및 G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피복비를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상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수위, 횟수, 피해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 훼손), 제3호(회사의 질서 문란), 제5호(관리자로서 감독 부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를 '원고'로 명시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3호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분명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