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는 위법·부당하
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직접생산을 위반한 물품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이행한 물품에 대하여는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일부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조치 대신 판매중지조치를 한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을...물품계약의 대상 물품을 하청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 모든 제품을 취소하는 내용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생산위 반이 확인된 물품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 물품(금속제 메시형 울타리:3015200102)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직접생산위반이 확인된 물품에 관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위반이 확인된 물품과 동일하지 않은 물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되더라도 계약해지
판시사항
[AI요약] # 직접생산확인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제 울타리(G2B분류번호 30152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보유하고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8. 7.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과 D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관하여 메시휀스(유트형, 물품분류번호: 30152001)를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함.
- C단체는 2018. 7. 20. 원고가 위 물품계약의 대상 물품을 하청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 모든 제품을 취소하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생산확인 유지의무의 본질적 의무 여부 및 위반 시 계약해지 적법성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3, 구매입찰공고상 구매참가자격 제1항, 제2항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특성을 종합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구매참가신청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직접생산확인 유지의무는 그 성격이 본질적인지 여부나 의무 위반이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
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3: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