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가)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이미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
됨.
-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