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00675 판결 차량수리비
판결 요지
원고는 운수업과 각종 차량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20. 7.경부터 2020. 10. 15.까지 원고에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며 차량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0. 10. 2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여 엔진이 고장 났으므로, 수리비 2,7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20. 10. 28.
판시사항
[AI요약] # 특수고용직 운전자의 차량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수업 및 차량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20. 7.경부터 2020. 10. 15.까지 원고의 특수고용직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견인차량(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엔진 고장 수리비 2,7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20. 10. 28. 및 2020. 11. 2.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세서 및 견적서를 발급받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당시에는 차량에 이상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고용직 운전자의 차량 관리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엔진 고장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차량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차량 수리비가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차량을 반환할 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반환 후 며칠이 지나서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 총 주행거리 133,994km였고, 약 3개월간 9,982km 운행하였
음. 차량의 노후화, 엔진오일 누유 등 피고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 5,000km 운행 시 엔진오일 교환 의무 등 피고가 어떠한 차량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