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G체육회 생활체육과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같은 직장 내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선배이
다. 나. 피고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처분 관련 경과
- 원고는 2020. 12. 1. G체육회장에게 피고들이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에게 업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습적인 모욕, 집단 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
다. 2)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2021. 4. 22....'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고의 피해사실과 피고들에 대한 처분보다는 이 사건이 사측의 노조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서 지속적인 우울, 불안증상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며, 신청상병인'불안 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대신, '적응장애'를 승인상병으로 인정하는 변경승인 결정을 하였
다. 3)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3,847,6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총 23,8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1. G체육회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 선배들
임.
- 원고는 2020. 12. 1. 피고들이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업무상 부당 행위, 상습적 모욕, 집단 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G체육회장에게 신고
함.
- G체육회는 2021. 4. 22. 피고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피고 C, B에 대해 '해고', 피고 E에 대해 '정직 3개월', 피고 F에 대해 '정직 2개월', 피고 D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C,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7.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G체육회는 2021. 12. 8. 이들의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 피고 E, F, D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2022. 2. 28.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20. 11. 25.부터 2021. 5. 6.까지 '불안반응,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1. 11. 4.부터 2022. 9. 23.까지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2022. 2. 10.부터 2022. 9. 21.까지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수면장애,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
음.
- 원고는 건강상의 사유로 2021. 10. 1.부터 2023. 10. 1.까지 휴직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8.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의 정신적 부담, 우울, 불안 증상 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적응장애'를 승인상병으로 결정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6,423,360원과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