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
판결 요지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위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다. 나.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
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에 한정된
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7. 7. 30....그러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을 제2, 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채권 포기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옴.
-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함.
- 원고는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초과(휴일)근로수당, 2013년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처분권한 유무
-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편입된 임금 채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또는 처분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
임.
-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시, 이미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임금 채권에 대한 포기 또는 처분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