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판결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사내하도급' 법률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위 법 제2조 제1호)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도급인 A과 수급인 J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곧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 및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간 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첫째로는 J 소속 근로자들이 A 산하 S본부의 사업장에서 A 소유의 설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고(소위 '사내하도급'이라고 불리는 법률관계이다), 둘째로는 용역계약 자체에서 담당업무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를 미리 정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에(증거순번 436번 용역비 세부산출 내역서 참조) 인력의 증원이나 업무별 인력 분배는 수급인인 J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망사고, 원청 및 하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L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K에게 각 금고 1년, 피고인 F, M, P에게 각 금고 10월, 피고인 G, H, I에게 각 금고 6월, 피고인 J 주식회사에게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N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L, E, K, F, M, P, G, H, I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J 주식회사,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주식회사, D, O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충남 Q에 본점을 둔 발전 전기업 법인으로, S본부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 J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 법인으로, 2015. 7. 23.부터 A과 S본부 CU, CV 호기 및 CW 발전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 BE사업소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 A은 ABC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CU, CV 호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함.
- J은 ABC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CU, CV 호기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 설비 운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함.
-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 U(24세)가 S본부 CU 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ABC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덮개는 2017. 2. 3.경부터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고, 턴오버 구간의 물림점이 노출되어 있었
음.
- J BE사업소의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 지침서'에는 '소음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작업 내용
- 쟁점: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 설비 점검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지, 또는 탄 처리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