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휴업보상)를 하지 않은것은 헌법 등이 규정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다....차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및 제56조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우려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 원칙과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판단 먼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 원칙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는 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재해발생 시 이루어지는 개별 급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대하여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판시사항
[AI요약]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미지급의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 28. 공무상 부상을 입고 1998. 1. 13. 의원면직
함.
- 원고는 2021. 10. 14.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및 장해일시금을 수령
함.
- 원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휴업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
함.
-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 등이 규정한 차별금지를 위반하고 사회상규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휴업보상으로 최소 60,7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미지급이 차별금지 원칙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
짐.
-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재해 발생 시 이루어지는 개별 급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대하여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및 제56조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우려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 원칙과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