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위 결과를 진정인인 원고들에게도 통지하였
다.
-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 공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 선지도'에 대하여, 2022. 1. 28.경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2022. 2. 28.경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지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D를...보기 어렵고, 원고 F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와중에 직장 내에서의 평판 내지 징계에 대한 걱정 등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과 그 결과
- 원고들은 2020. 11.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시내버스운수업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임.
- C, D, E(이하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피고 공사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배차,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0. 11.부터 2021. 5.경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D의 일부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에 불이익 조치 등을 지도하였으나, 그 외 행위들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
함.
- 피고 공사는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 업무상 지도하고 D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함.
- 원고 F가 2022. 3. 14. 재진정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0. 5.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종결 처리
함.
- 원고들은 2022. 5.경 이 사건 피신고인들 및 H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E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D, C,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 D의 원고 A에 대한 ①행위 (산재 병가 신청 시 불필요한 진단서 요구):
- 판단: 원고 A이 산재요양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D가 근로복지공단 통지서 외에 병원 진단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며 병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피고 공사의 병가 사용 방침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