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판결 요지
B 사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신인사제도'라고 한다), 이어 이 사건 신인사 제도를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
다. 위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는 이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라....그러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이 자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그 취업규칙 적용 배제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상 위 조항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
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1 피고 창원사업장의 2002년 개정 취업규칙(이하 '창원사업장 종전 취업규칙'이 라 한다)은 정기승급을 연 1회 실시하며, 승급의 사정은 당해 기간 중에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반 규정을 두고[제5.2.2.조, 제5.2.3.조 (2)항], 승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1999. 10. 1. 피고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를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로 운영
함.
- 누적제는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함.
- 피고는 2006. 1. 10. B 사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자동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 효과를 누렸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체계가 누적제로 변경
됨.
-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급 조정을 통한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S1 직급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자동승급을 해주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 법리: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
함. 이는 환송 전 판결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
임.
- 판단: 법무법인 지평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법인 지평의 소송대리권은 이 법원에서 당연히 부활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