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만일 이러한 임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임금청구와 동일한 액수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다. 2) 그리고 피고의 위장도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임금과 고용안정 측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아 왔으며, 피고의 근로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임금 차액의 지급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전 된다고 할 수 없다....가)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C으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고, 2007. 1. 1.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이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같은 날 D의 사업체에 피고의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 계약 내용은 E가 피고에게 수송업무 등에 관한 노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노무비로 정해졌는바,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상은 피고의 수송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라 볼 수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명절상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명절상여금 및 지연손해금 10,182,078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C으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
음.
- 2007. 1. 1.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이 E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피고의 수송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대부분은 노무비였
음.
- 원고는 2007. 2. 22. D의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E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송업무를 수행하였
음.
- 이후 E 사업체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F, H에게 순차적으로 포괄양수되었고, 상호는 G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
음.
- 피고의 전산망에는 E 운영자 D이 피고의 수송지원팀장으로, 원고는 피고의 '수송지원팀' 소속으로 표기되었
음.
- D이 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 피고의 직원 W가 수송지원팀장을 맡아 E를 운영하는 등 피고가 G 등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징계 등에 관여하고 구체적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
음.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와 G 등의 취업규칙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개정일도 동일한 경우가 많았
음.
- G 등은 사업경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자산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피고 또는 C에 의존하였
음.
- 피고는 2019. 12.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2020. 1. 1. 시행) 명절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고 명절에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 판단:
- G 등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