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①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한 행위, ② 직위 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 ③ 보직자 발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 ④ 원고 조합의 조합원 부당전보발령을 통한 조합 탈퇴 종용 및 조합 운영 지배개입 행위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 절차에서 차별하기 위해 방산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있어 원고 측이 진정을 제기한 사유에는 '피고가 직위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와 보직자 발령 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
함.
-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07. 12. 31. 만료, 단체협약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2009. 4. 16. 해지
됨.
- 원고 조합은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임금협약만의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원고들 중 58명이 무단 외출하자 피고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조합 등은 2014. 8. 4. 피고가 복지제도 차별 및 원고 지회 탈퇴 종용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2017. 7. 27. 피고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위 승진 차별, 보직자 발령 차별, 부당 전보 발령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 및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피고가 소수 노동조합 보호, 원고 지회 운영 개입, 경비원조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지회도 2016. 1. 6. 교섭을 요구
함.
-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과반수임을 통지하여 피고는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장 및 반장 29명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