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11행부터 13행의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을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라고 고쳐 쓴
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원고 회사는"을 "주식회사 A은"으로, 3면 1행, 3행의 "원고 회사에"를 "주식회사 A에"로 각 고쳐 쓴
다. 2....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판시사항
[AI요약]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자신이 A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A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의 배차지시에 의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배차 없는 날을 휴일로 정하였
음.
- 원고는 A이 정한 운행시간과 구역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였고, 차량운행관리 시스템으로 운행 결과가 A에 보고되는 등 A의 관리·감독을 받았
음.
- A은 지입차주에게 차량할부금과 운영관리비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관리비 명목 공제 내역이 없고, 차량별 결산내역서의 월 마감잔액은 A에 귀속되었
음.
- 원고는 A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A이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은 비교적 단기간에 두 차례 변경되어 통상적인 지입차주와 달랐
음.
- 원고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유류대 결제 방식이나 가불금 지급 등으로 인한 변동이었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
님.
- 원고가 A의 배차지시가 없는 날에 A의 버스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A의 원고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의 관여가 엄격하지 않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 때문이며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