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결 요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게 먼저 항운노조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
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는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다)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4.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9....31.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복수노조 설립 금지 기간 중 단체교섭 거부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2. 설립된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는 1990. 6. 26. 설립된 컨테이너 하역·운송업 회사
임.
- 피고 회사에는 1980. 12. 1. 설립된 항운노조가 신선대연락소를 설치·운영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해
옴.
- 1999. 12. 9.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운노조를 탈퇴하고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원고는 1999. 12. 10. 피고 회사에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지부 설치를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고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조합이 설립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
함.
- 피고는 노동부에 질의하여 원고 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원고는 2000. 1. 8. 피고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0. 2. 1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원고에게 항운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0. 2. 25.부터 2000. 4. 30.까지 파업에 돌입
함.
- 파업 종료 후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2. 7. 전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됨.
- 위 가처분이의 소송은 2003. 6. 13. 원고 조합의 패소 판결로 확정됨(원고 조합에 가입한 피고 회사 근로자가 없어 단체교섭 요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노동부의 회신 또한 이를 뒷받침
함.
- 당시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
음.
- 노동부는 위 조항 시행 당시부터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해왔
음.
-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원고 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의 당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